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 거주 하시는 지요? 아래는 캘리포니아의 AB-1482 의 내용입니다.
오너가 renovation 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렌트유닛을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폭적인 리모델링 ( Substantially remodel ) 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유닛내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닌 구조변경, 전기, sewer, 기계의 교체 대폭 수정 등 이어야 하고 만일 단순 페인트나 30일 미만 집을 비워 줘야 하는 공사의 경우는 Substantially remodeling 에 해당 안됩니다. 공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California Civil Code § 1946.2(b)(2)(D)(ii). 에 의해서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remodeling work 또는 Permits for demolition or remodeling work 등 서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당 이사 비용은 City, County 마다 다르게 가이드 되어 있습니다. 마켓시세 한 달 렌트 주기도 하고, 세 달치 + $ 1,411 을 제공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는 이사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재입주 기회를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후에 인상된 렌트비로 원래 거주자에게 먼저 우선권 제공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의 렌트 인상 관련 규정을 받드시 따라야 합니다. 살고 계신 City Housing 부서에 리모델링 후에 얼마나 렌트를 올릴 수 있는 지에 대한 제한을 꼭 확인해 보세요. 만일 AB 1482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면,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후 기존 세입 up to 5% plus the local rate of inflation, 또는 1년에 최대 10% 를 법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문의 환영 해리정 213 - 626 - 9790
AB 1482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이 법은 주로 두 가지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¹². 이는 소유자가 임대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¹².
2.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합니다*¹². 이는 임대료를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따른 5% 또는 10%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함을 의미합니다¹².
AB 1482는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모든 주택에 적용되지만, 법에서 명시적으로 면제된 특정 유형의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¹. 예를 들어, 최근 15년 이내에 건설된 주택, 저렴한 주택, 특정 기숙사, 소유자가 전체 임대 기간 동안 거주한 두 단위의 속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¹. 단독 주택과 콘도미니엄은 특정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면제됩니다¹.
Source:
(1) AB 1482: The California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2) AB 1482 FAQ | California Rental Housing Association. https://cal-rha.org/advocacy/ab-1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