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채무 소송

질문자: Lyn0  |  등록일: 06.28.2024 16:15:42  |  조회수: 1822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도매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중인데 거래처 한곳이 밀린대금 26000불을 사정이 힘들다고 해서 매달 조금씩 삼년동안 갚아오다가 현재 9000불이 남은상태인데 세달전부터 연락을 받지않고 전화도 다 블락시킨것 같습니다. 그 거래처는 웹사이트나 인스타 확인결과 아주 잘 운영중인거 같은데 저희 연락만 받지않아서 스몰 클레임을 하려고 햇더니 비지니스 스몰 클레임은 6250불까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소송을 걸어야하는건가요? 절차가 어떠한지, 인보이스나 문자 내용 싹다잇는데 소송을 가게되면 이길확률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5달 전  

    합의 협상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변호사 요구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민사  1/3 또는 이상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또는 기업의 경우 최대 $6,250에 대해 소액 청구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릴 수 있지만 법원 재판에서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첫 한시간 무료 상담은 [email protected] 또는 714-881-0009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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