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상가 랜드로드 인데요
오피스 렌트를 한 테넌트가 렌트비를
안내서 퇴거 소송중입니다. 테넌트가 low income 이라 법원 제출하는 fee 다 공짜더라구요. motion을 엄청 넣었어요.
고소장주는것도 너무 힘들었고 수개월을 테넌트가 질질 끌더니 또 소송중에 지금은 챕터13 파산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중단 된다고 변호사한테 연락 받았어요
파산법원에 퇴거를 할수 있게 허락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빅션 진행중인 변호사는 파산 변호사를 알아 보라고 했어요
1월초에 테넌트가 파산을 신청한 상태인데 저희가 파산법원에톼거할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파일을 안하게 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 테넌트는 평생 못 내보내는건가요?
파산법원에 톼거 할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서류를 진행하는게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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