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파산에 대해서요

질문자: Davidwoori  |  등록일: 01.23.2024 11:09:40  |  조회수: 3735
안녕하세요.글잘읽고 도움많이 받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드리구요.
법인회사로 운영한지 6년차 소규모회사이구요. 팬데믹당시 EIDL인가 1600불을 받았고 매년내는법인세 800불을 이년째못내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 세금을 irs에서 8000불을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cpa에게 도움요청을 했는데 irs는 연락이 안된다고 하구요.
해서 회사 운영안한지도 1년이 넘어 서류상 크로즈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그빛들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얻고자 문의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0달 전  

    Secretary of State에 법인을 해산하면 소유자가 모든 법인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인 책임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폐업전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IRS은 보통 편지를 보냅니다. 채권자나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전화는 사기일 수 있습니다.

    첫 한시간 무료 상담은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714) 881-0009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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