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상품 손실

질문자: blackjack  |  등록일: 08.21.2023 16:23:28  |  조회수: 2519
창고를 사용하며 임대료를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비로 인하여 상품의 손실이 커서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하여 또다시 상품이 손상되었습니다. 건물주인에게도 손실된 상품의 사진도 보냈는데 수리를 하였다고 하는데 또 다시 피해를 보았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8.23.2023 22:01:00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지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보험이 귀하의 청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세입자 보험에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협조적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것을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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