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Compton CA에 있는 K라는 AUTO PARTS 판매사 에서
일반 말단 영업직원으로 근무 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다니던 K 회사는 2019년도에 Anaheim CA 으로 이사를 했는데...
K회사는 Compton CA 에서 사업장 리스계약시 디파짓한 돈을 W라 불리우는 Lessor 로 부터
못받아 Lessor를 상대로 소송 했고 여기에 Lessor 는 K사를 상대로 리스시설을 손상
했다며 피해금 청구 맞소송을 했습니다.
이 두회사간의 소송쟁점은 2014년 부토 2019년 리스기간 사이에 벌어진 다툼입니다
(가제는 게편이 아니라 제가 객관적으로 볼적에 Lessor 의 청구는 억지스러운 조작 였지만)
2년간 끌던 소송은 변호사를 2명이나 고용한 Lessor 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소송에 패소한 K사는 문을 닫았고 소송에 패소한 사장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도 경에 A라는 코포레이션을 제이름으로 만들어 부품소매 비지니스를
시작하여 지금은 Norwalk CA 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사와 맞소송을 했던 Lessor W로 부터 (K사와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청구금 을
소송 패소 채무자들 (K사, K사의 사장개인, K사의 주주개인) 외에 (K사와 W사간 소송에 무관한)
제 개인 이름과 2021년도 오픈한 제 회사 A 까지 (W사 K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보상금 청구) 고소장의 법정 채무자 명단중에 한사람으로 올려져 있는 W사의 고소장
받고 너무 어처구니 없어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2014에서 2020에 근무하면서 K사로 부터 월급받는 말단 직원였지 이 회사의
이사나 주주가 아니었으며, K사와 W사간의 소송에서 제 개인이 인벌브 된것도 없었으며
더우기 제가 2021에 창업하고 현재는 Norwalk CA에 위치한 제 회사 A사는
그들 회사 (K사와 W사) 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저와 무관한 K사와 W사 간의 소송에 제가 말려들어갈 위치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는데...
W사는 의도적으로 저 개인과 제가 운영하는 A사를 같이 엮을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쩌야 하는지 조언 상담 부탁드립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 입니다
Chris Hong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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