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소송후 급여,은행 차압

질문자: 프리큐어  |  등록일: 03.06.2023 12:44:30  |  조회수: 5501
카드빚으로 콜렉션회사에서 소송을 해서 갚을 형편이 안돼서    default judgment  22년 2월에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재산은 없지만 일을 하게되면
1  급여나 은행에 린이 걸렸는지 알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 levy notice 가 편지로 오나요?
3. 지금은 일을 못하고 있지만 추후 취업을 해도 급여에 차압
  이 들어올수 있나요?
4 . 판결문에 그런 내용을 어떻게 찾아 볼 수 있을까요?
5.  판결이 나면 무조건 다음단계는 차압인가요? 차압을 안할
    수도 있나요?
6.  판결문에는 차압건에 대해서 무슨 문구가 써있나요?
7.  은행잔액을 모두 차압하나요 아님 일정 잔액을 남기고 빼가
    나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06.2023 16:54:00  

    법원 웹사이트에서 귀하의 사건 진행을 확인하여 컬렉션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케이스 번호로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Writ of Execution 이 있다는 것은 은행 또는 월급 차압이 곧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컬렉션을 모두 다르게 처리 합니다.  해결 방법에 대한 첫 한시간 상담은 [email protected] 또는 714-881-0009 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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