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취업 비자로 거주 하는 친구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 (화장품)을 좀 구매하고 싶은데.. 캐나다 거주 기간이 얼마 않되서 그런지.. 크래딧카드 한도가 너무 작아서 결제가 않된다며..
현금을 제 은행으로 보내주었고, 미국의 제 크래딧카드로 결제하여.. 캐나다로 물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엔 3천불 정도의 일이라 부담 없이, 물건을 웹사이트를 통해, 캐나다 주소를 받는 곳으로 지정하여, 미국에서 결제를 도와주었는데.. 제 통장에 보낸 금액을 보니... 19000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친구의 지인(캐나다분)도 그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여 함께 낸 금액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받는 돈도 없고, 친구가 제게 보내주는 금액만큼 그대로 미국소재 화장품 웹사이트에서 캐나다 주소로 하여, 결재하는 것이라 괜찮다고 단순히 생각했는데..
남편은 큰 금액이 제 통장에 들어오는 것 만으로도 택스법이나 의심가는 금액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걱정이 되어 나눕니다.
제가 벌써 3천불 되는 물건을 캐나다 배송으로 결제를 했는데..
통장으로 받은 19000불 중에 3천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돌려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받은 금액만큼 물건을 더 사서 보내는 것이 괜찮을까요?
이후로는 이런 돈이 관련된 도움은 거절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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