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배달 중 사고건에 관한 문의

질문자: CampingcarusaJeff  |  등록일: 01.04.2023 10:42:54  |  조회수: 392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캠핑용 캐러밴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업체인데요.

캐러밴 차량을 배달하는 드라이버가 캐러밴 차량 배달 중 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복되었습니다.

드라이버가 보험을 가지고 클레임을 하였으나, 해당 드라이버의 보험사(Libery Mutual)에서는 이 클레임을 드라이버가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드라이버는 저희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프리랜서로 배달일을 해 주는 사람으로, 현재 뉴욕주에 살고 있으며, 배달일을 전문적으로 해 주는 사람입니다.


차량 금액은 $34,000 정도 되며, 딜리버리 용역 계약금 $1,500 에 추가 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현재 꽤 많이 들어갑니다. (차량 토잉 비용, 스토리지 비용등)

이런경우 차량에 관한 손해 비용 및 추가 비용을 드라이버에게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아 낼 수 있는지요?

또한 이런 케이스는 어떤 담당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지요?
  • 앤드류조 변호사
    01.10.2023 15:57:00  

    Independent contractor 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자산이 없거나 파산 접수를 하는 경우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질문은 714-881-0009 로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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