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상대방이랑 저랑 말이 다른데 어떻게 과실을 따질 수 있나요

질문자: Sallyhahn1987  |  등록일: 03.08.2024 08:49:21  |  조회수: 2486
안녕하세요. 뒷차가 제 차를 엄청 세게 박았습니다. 대쉬캠도 없었고 너무 놀란 마음에 사고 현장 사진도 못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야 하는데 아이가 너무 울어서 아이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상대방은 제가 갑자기 멈춰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를 때는 과실 책임을 어떻게 누가 결정하나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Daniel Kim
    9달 전  

    교통사고 이후 연류 차량의 보험사들은 운전자들의 증언, 현장 사진, 대쉬캠 영상 증인의 증언 등을 토대로 과실 분배작업은 진행합니다.

    위 사고의 경우는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충돌로, 상대방 쪽으로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로서 차량의 데미지와 개인 상해에 대한 보상 클레임을 진행하실 수 있으시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가 적잖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신속한 상담 후 병원방문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email protected]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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