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딴소리

질문자: Rian3371  |  등록일: 03.27.2024 23:23:11  |  조회수: 2675
트레이더조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후진으로 차를빼다가 통행로를 지나가는 제 차 운적석을 박았습니다. 그 상황에선 미안하다는 말도하고 주차장 보안요원도 본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험사 클레임을 하니 차량간 접촉이 없다고 발뺌하는 중입니다. 대시캠영상자료도 안찍혔고 주차요원또한 찾을수가 없습니다.
상대방 아이디도 찍었고 전화번호도 받은 상황이라서 스몰클레임을 거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보이는데, 경찰리포트부터 절차를 하나도몰라 변호사님의 자문을 여쭙니다.
  • Daniel Kim
    8달 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기록화하기 위해 경찰리포트를 가장 먼저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리포트는 사고가 일어난 시의 Police Department를 찾아 안내를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차량과의 접촉이 있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대쉬캠 혹은 증인 이 없다면 보험사 클레임 절차 뿐만 아닌 스몰클레임 절차또한 많은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혹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을 법한 카메라를 찾아 담당자에게 영상을 공유해 줄 것을 부탁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email protected]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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