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시민권배우자 영주권 가족이민

질문자: jaynam27  |  등록일: 05.15.2024 18:48:19  |  조회수: 1740
안녕하세요,
지인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아 15세 자녀를 두고 있으며,
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추방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으며,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가족이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년 3월 기준 NVC에 서류 접수 되어 한국내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NVC 서류 접수되면 2-3개월안에 인터뷰 일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1년이 넘은 상홯이어서
혹시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대략 이런 케이스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인터뷰 일이 나올까요?

DUI때문에 이렇게 되는건지 영향이 있어 안 될 가능성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6달 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진행 하는데 1년 이상 interview 가 잡히지 않는건 흔하지 않습니다.  Simple DUI 로는 영주권자가 추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DUI 에 관한 추가 information 이 필요하니 사무실로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8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