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질문자: 애기토냄새  |  등록일: 05.18.2024 13:41:09  |  조회수: 223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는 서류미비자로 LA에서 8년정도 살고있고 군미필 32세 입니다.
그리고 곧 미국시민권자와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의 여권은 이미 만료가 된 상태이고 CA 드라이브 라이센스만 있어서 결혼진행하는데에는 문제없지만,
저의 궁금한것이 저의 여권이 만료가 됐는데 혼인신고 한다고해서 임시영주권이 나오면 저의 여권은 살릴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여전히 한국에 군대에 입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문이라도 하고싶은데 ...유튜브로 어떤 변호사 말씀으론 저같은 케이스는 37세전까진 6개월이상만 한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상관 없다고 하셨던것 같은데, 확실히 몰라서 다시 여쭤봅니다! 저같은 케이스로 한국을 방문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혼인신고 진행하면 임시영주권까지 받기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 H&H Law
    6달 전  

    미국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진행은 약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로 한국을 가실 경우 문제가 될수 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는 국적포기 신청을 하시는 경우 한국에서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영사관 또는 병무청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8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