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approval

질문자: Hello0689  |  등록일: 05.24.2024 14:13:41  |  조회수: 148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중인 21살이상 미혼자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미국 영주권이시며 2017년에 저를 영주권 초청신청을 하셨고
지금은 I-130가 승인이 나온 상태입니다.
영주권신청을 도와주셨던 변호사님께서는 I-130가 승인이 되었어도 마냥 기다려야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냥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답답해서요..
인터넷에서는 i-485를 신청해야한다는 글도 보이던데 그건 저랑 무관한 케이스인지요?
이런경우 기다리는거말고는 i-130가 승인되었어도 그냥 기다리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H&H Law
    6달 전  

    Visa 에 문호가 열리면 대사관 과정을 통해서 interview 를 하고 이민 visa 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을 하시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21살 이상 미혼자녀 경우 priority date 이 2016년 4월입니다.  만약 2017년도에 초청신청을 하셨으면 지금 부터 약 2년 정도 더 걸릴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I-485 는 미국내에 계실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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