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만료예정 입국

질문자: Pujo  |  등록일: 05.26.2024 21:34:04  |  조회수: 103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F-1 비자가 6/20일에 만료인데, 제가 현재 급한 상황으로 인해 잠시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6/2에는 OPT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현재 졸업은 이미 했고, OPT I-20와 EAD카드도 있고, 잡 오퍼레터도 받은 상태입니다. (SEVP에 업데이트 완료)

다만, 비자 만료기간이 너무 타이트한것 같은데… 혹시 입국시에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6달 전  

    Visa 가 만료가 되기 전에 I-20, EAD 카드, 그리고 job offer letter 를 같이 가지고 입국을 하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8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