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 28일 남은 상황에서 트랜스퍼 혹은 비자 신청

질문자: Livia  |  등록일: 10.25.2024 21:35:58  |  조회수: 656
J-1 비자로 왔다가 Host Company를 퇴사하게 되어 Grace Period 28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1. J-1 스폰서쉽을 제안한 다른 기업에 트랜스퍼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스폰서 기관이 이를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유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속적으로 트랜스퍼를 언급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트랜스퍼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스폰서 기관을 변경할 수는 없을까요?

2. F-1 비자를 신청하여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어학원을 알아 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28일이 남은 상황에서 F-1 비자를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체류가 가능한 것인가요? F-1 신청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28일 이내에 이를 해결하지 못 하면 저는 영영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일까요?
  • H&H Law
    1달 전  

    J-1 grace period 은 program 을 끝냈을 경우 30일이 있지만 끝내지 않고 퇴사할 경우 보통 grace period 이 없습니다.  Program 을 complete 하신 경우 grace period 안에 I-539 를 통해서 F-1 신분변경 접수를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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