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배우자로써 영주권신청시 서류작성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 WSA!  |  등록일: 10.29.2024 11:17:39  |  조회수: 97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러한 기회로 변호사님께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문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써의 영주권신청을 혼자 준비 중입니다.

1. I-485, Page7, Part5. Information about your marital history의 3번 질문,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married(including annulled marriages and marriages to the same person)? 에 대하여 첫결혼이면 "1"이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첫결혼이고 전에 결혼한적이 없으므로 "0"으로 답해야 할까요?

2. I-485, Page7, Part5. Information about your current Marriage, 10. Is your current spouse applying with you? 의 질문에 대해 Yes or No 대답선택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써 저의 영주권신청을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 질문에  대해 "no"라고 답하면 될까요?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3.I-485 page 13, Public Charge 61. Are you subject to the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under INA sectkion212(a)(4)?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것인가요?


4.  I-130, page2, part2. 16.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married? 의 질문에 대해 저의 배우자역시 이번이 첫결혼이면 "1"이라고 적어야 할까요? 첫 결혼이고 전에 결혼한 적이 없으므로 "0"이라고 적어야 할까요?

5. 저의 배우자는 이번년도 10월초에 시민권선서를 하고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여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여권신청 후 여권을 받기전이라면 시민권증만으로 여권이 없이 필요서류제출이 가능할까요?

6. 저희는 I-130을 온라인으로 제출 후 나머지 서류들( I-130A, I-485, 건강검진표, 이민국 fee에 대한 check, I-864)에 대해 한꺼번에 우편메일로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변호사님께서 상담해주신 내용도 보았고 개인적으로 알아보기도 했을때 위의 경우에는  I-130온라인 접수 후 접수증을 받은 후에 그 접수증/영수증 과 나머지 서류들을 같이 우편메일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I-130접수증과 I-130 영수증은 다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른것을 의미하는것이라면 I-130 접수증은 I-130온라인 접수후에 바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것일까요? 아니면, 이민국으로 부터 우편메일이나 이메일로 받는것일까요? 바로 발급받지 않는다면 보통 접수증을 받기까지 소요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영수증은  I-130 온라인 서류접수시 filing fee $625에 대한 영수증을 말하는 것일까요?
접수증과 영수증 모두 같이 다른 서류들과 우편메일로 보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H&H Law
    1달 전  

    I-130 를 online 으로 접수를 하시면 접수증을 online 으로 받으십니다.  배우자의 여권이 없어도 시민권증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른 specific 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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