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인턴 비자 2year rule 관련

질문자: Purplefla  |  등록일: 10.29.2024 15:29:21  |  조회수: 593
안녕하세요,
작년에 미국에 west program 을 통해 미국에 연수를 왔었고 학교 어학연수 프로그램 종료 후 회사에서 인턴십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J1 비자 사용하였고 제 DS2019 에는 J1 인턴 타입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인턴십을 진행하지 않고 어학연수 종료 후 3개월 만에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현재 다시 J1 인턴십(어학연수 아닌 1년짜리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자 하며,
제 예전 J1 비자와 DS2019 상에는 2년 룰이 적용된다고 적혀있는데요.

제 경우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인턴십에 다시 지원하려면
기존 J1 비자 종료일(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한 날짜) 로 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 가능한걸까요?
그게 맞다면 waiver 신청을 하면 2년 안에라도 다시J1 프로그램에 apply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선생님께서 waiver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소요되는 금액과 시간은 어느정도일 지도 더불어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 H&H Law
    1달 전  

    2년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셔도 되고 waiver 를 승인 받은 후에 신청 하셔도 됩니다.  Waiver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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