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진행 중. J-1 2 years rule waiver가 없이 I-485와 I-765를 접수한다면

질문자: Momil414  |  등록일: 11.01.2024 13:55:32  |  조회수: 68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 years rule이 적용된 J-1 소지자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I-485를 접수하였습니다.
2024년 6월 I-485 접수 후, 2 years rule의 Waiver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J-1 2yr no objection 웨이버를 신청하였고, DOS Waiver 포탈에 따르면 8월 중순 이래로 아직까지 pending 상태입니다.

I-485의 경우,  현재까지는 j-1 관련하여 RFE를 받지 않았고 인터뷰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좋은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오퍼가 생겨 워크 퍼밋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765를 파일링하는 것이 이민국 입장에서 저를 더 나쁜 케이스로 보게 하는 결정일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26일 전  

    I-765 를 접수한다고 해서 case 가 문제가 더 되는 것은 아니지만 J-1 Waiver 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I-485 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I-765 가 승인이 되지 않을 확율이 높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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