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만료전에 시민권 신청하면 영주권이 만료되더라도 해외에 나갔다 올 수가 있는지요

질문자: 에이스카드  |  등록일: 11.06.2024 18:53:55  |  조회수: 976
내년 7월에 영주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귀화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제출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갱신 카드 신청서(I-90)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영주권자 체류신분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한다"고 했는데 영주권이 만료되어도 체류신분에는 관계가 없지만 한국등 해외를 나갔다 아무 문제없이 돌아올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24개월 기간안에 시민권을 못따면 그 기간(24개월)안에 영주권 갱신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H&H Law
    20일 전  

    시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해외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영주권 갱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8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