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비자 만료 후 취업비자 변경 시

질문자: Habiggaebi  |  등록일: 09.30.2024 16:00:13  |  조회수: 691
현재 J2 비자로 EAD를 받았습니다. 비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부터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J1 비자 홀더에 2년 본국 의무 그것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취업비자 H1b라던가 E2비자를 지원하는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J2 비자가 만료되기전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걸까요?
그레이스 기간이라고 있던데 이때 적용이 되는 걸까요?
J2비자의 연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늦은 걸까요?ㅠ
  • H&H Law
    2달 전  

    J-2 visa 가 끝나기 전에 신분변경 (E-2)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H-1B 경우 매년 4월에 접수를 할수 있고 접수를 위해서는 lottery 에 뽑혀야 해서 option 이 아닌것 같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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