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체류하고있고 주소만 Arcadia, CA 에있는 친구집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은 1년에 2번 들어갔다오고 있습니다.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에서 Jury Service 하라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Court 싸이트에 들어가서 citizen 아니라서 "not eligible" 이라고 메세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오길 "As a non-citizen, you much still register. Please go to my account and Complete your summons. Once that has been done, the system should inform you that you are not eligible to serve" 라고 하는데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어차피 citizen 아니라서 Jury service 레터 오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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