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말소

질문자: Trucci  |  등록일: 10.09.2024 18:44:26  |  조회수: 107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2 스폰서를 받고 있던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역 : 캘리포니아)

1. E-2 비자가 해고를 당하는 즉시 말소되는지요?

2. 사측에서 Employer로써 영사관에 해고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Immediate departure를 명령받을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해고 이후로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Grace Period가 60일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무관하게 바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되나요? 아니면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만 있으면 문제 없는 부분인가요?

3. E-2를 스폰서해줄 다른 회사를 찾으면, 한국에 귀국하지 않아도 문제 없이 트랜스퍼가 가능할까요? H-2나 다른 취업비자로의 트랜스퍼는요?

감사합니다.
  • H&H Law
    1달 전  

    해고를 받고 60일 안에 다른 E-2 sponsor 를 찾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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