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만기후 한국 방문

질문자: Claire L  |  등록일: 10.16.2024 22:01:02  |  조회수: 1257
안녕하세요,
제가 드리는 질문이 중복되는 질문이면 죄송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10년자리 영주권이 12월18일경에  expire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말경에 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날짜로 처리기간 대략 4달이 남은것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저는 올 5월말에서 6월 초에 몇년만에 휴가차 대략 2주정도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후 10월 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급하게 일주일정도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고,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여러가지 서류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때 영주권이 이미 만료된 상태인데 한국방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I-131서류를 받아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영주권에 연장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돌아 올수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H&H Law
    1달 전  

    Form I-90 로 영주권 renewal 신청을 하시면 접수증에 영주권이 연장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Expire 된 영주권 카드와 I-90 접수증을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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