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1 opt중 i140을 접수하고 opt가 끝난 이후에도 485 문호가 열리지 않아서 이번 9월부터 i-20를 커뮤니티 컬리지로 트랜스퍼하여 신분 유지하며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저의 여자친구는 현재 f1신분으로 미국에 있고 내년에 opt신청예정입니다.
결혼 예정이라 혹시 결혼을 하고 저는 f1신분을 포기하고 f1의 배우자 자격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할지, 또한 그 신분으로 체류하며 485 접수를 기다려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질문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