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비자 Employer 변경 후 해외여행

질문자: Maybejohn  |  등록일: 09.17.2024 01:18:23  |  조회수: 832
안녕하세요.

처음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5년짜리 E-2 Employee Visa를 받았고 미국 온지 몇달 안되어 미국 내에서 Employer를 변경하게 되어 2년 짜리 I-797A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I-797A의 만료기한이 다가와 미국에서 2년 더 신분을 연장할지 아니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한국에 가서 변경된 Employer로 E-2 Visa를 새로 받아올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1) 한국에서 받아온 E-2 Visa의 기간이 남아 있으면 Employer를 변경했다는 증빙으로 I-797A를 함께 보여주면 해외여행 및 재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2년 더 신분을 연장하여도 E-2 Visa 상의 기간이 남아 있고 I-797A가 있다면 해외여행 및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E-2 Visa의 유효기간은 3년 가까이 남은 상태입니다.

2) 최초 E-2 Employee Visa를 지원했던 회사에서 이직 후 직원의 Visa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직 한번도 이직 후 해당 비자로 재입국해본 적이 없어 궁금합니다.

3) 기존에 대사관에서 E-2 Visa를 발급 받았던 이력과 미국 내에서 Employer를 변경했던 이력이 한국에서 E-2 비자를 다시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4)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E-2 Employee Visa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5년 기한으로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운이 좋았어서 5년 기한으로 받았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5년 짜리로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5) 만약 한국에서 E-2 비자 발급이 거절된다면 여행비자(ESTA/B1/B2)를 통해 짧게나마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만에 하나 거절되더라도 다시 입국하여 집이나 차량등을 정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H&H Law
    2달 전  

    기존에 받은 E-2 visa 와 I-797A 로 여행이 가능하지만 제일 안전한 방법은 새로운 employer 을 통한 E-2 visa 를 받고 오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transfer 을 해도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5년을 받으십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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