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비자

질문자: K-town1  |  등록일: 09.24.2024 18:11:25  |  조회수: 623
안녕하세요.

K-1비자 서류 작성 문의입니다.

남자쪽이 시민권자이고,

여자쪽은 미국에서 첫결혼후 교통사고로 인한  남편의 사별후

영주권을 못받은채로 9년 불법체류후,
최근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첫 결혼당시 ITIN넘버를 발급받아 전남편과
3년정도 세금보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7년정도 학생비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후 오버스테이없이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여,

첫결혼의 사별로 인해 9년 오버스테이하고 귀국한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최근 한국에 귀국하였기 때문에 2년정도의 교제 증거는 너무나 많아 걱정이 없는데, (핸드폰 가족플랜등..)

재혼할 남자분이 코트에 운전 스피드기록이 있고.,
(DNV문제로 알콜학교와 차에서 알콜검사 부는것을3개월정도 .)
다행히 변호사를 선임해 음주음전을
코트에 스피드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자잘한 경찰리포트가 있지만 코트 기록은
단하나 스피드기록입니다.

이런경우에  K-1비자가 불가능 할까요?
  • H&H Law
    2달 전  

    Overstay 기록 때문에 waiver 이 필요합니다.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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