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Advance Parole for Employment

질문자: Julia0520  |  등록일: 09.25.2024 11:06:25  |  조회수: 1572
안녕하세요. 2004년에 미국에 여행비자로 들어와서 초/중/고/대학 캘리포니아에서 졸업하고 DACA로 미국 회사에서 문제없이 일하고있습니다. 다카 생기자마자 apply해서 받았고 한번도 해외 나간적없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1.5 weeks동안 중국출장을 가보라고 하는데 구글에서 찾아보니 AP받으면 나갔다 들어올수있다고 하지만 re entry guarantee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도 나쁜일 안했고 교통티켓도 받아본적없고 경찰 만난적도없이 평범하게 살았는데 1. 혹시 어떠한 경우에도 못들어올수가 있을까요? 어디서는 기입한 날짜에 돌아오면 괜찮다고 하는데 만약에라도 제가 중국에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비행기가 연착되어 며칠 늦게 들어가면 그걸로도 못들어오게 할수있지 않을까요? 결혼도했고 제 모든 삶이 미국에 있어서 못들어올까봐 이런저런 걱정이 앞서네요. election day가 11월인데 제 출장도 11월이라 혹시라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들어오기가 더 힘들어질수도있고 많은사람들이 그래서 당선기간에는 많이 안나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당선결과에 따라 제가 들어오기가 힘들수있을까요? 2. 그리고 출장이 11월11일쯤인데 지금 AP submit하면 제시간에 approve받아서 출장이 가능할까요? 3.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해 변호사랑 같이 서류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회사에서 cibt 로 준비할수있는건 다 해준다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4. 혹시 i-131 말고도 i-94도 따로 file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2달 전  

    현재 I-131 processing time 이 9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11월 까지 승인을 받으시기에는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8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