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입국시 신생아 영주권 여부

질문자: seinxg  |  등록일: 09.25.2024 14:03:25  |  조회수: 1066
안녕하세요,

저와 제 아내는 둘다 영주권 자입니다.
아내가 올 해 5월에 한국에 방문했는데, 임신이 되어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한국에서 출산을 하고 내년 4월에 다시 들어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내년 4월에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약 11개월정도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 것인데, 영주권으로 재입국시 문제가 없을까요? 미국이 아니라서 re-entry를 신청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출산을 해서 아기와 함께 입국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입국시에 아기에게는 자동으로 영주권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H&H Law
    2달 전  

    미국에 배우자가 있고 아기 출산을 설명하면 입국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기 경우 입국시에 자동으로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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