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 관련 질문

질문자: AquaFina11  |  등록일: 08.22.2024 00:29:28  |  조회수: 70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게시판 보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H-4 비자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있고 H-1B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저를 통해 H-4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다면 미국와서 EAD 받아 취업도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변호사님 통해서 진행하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3달 전  

    배우자 경우 H-4 visa 를 받고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약 H-1 visa 신분으로 영주권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I-140 이 승인이 된 경우 H-4 의 EAD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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