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접수와 F1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Niffler  |  등록일: 09.04.2024 21:29:53  |  조회수: 1005
안녕하세요.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I-140 접수시 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을때 거절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F1비자) I-140을 접수하고, 아내가 저의 F1의 dependent로 F2를 발급받을때에도 거절될수있을까요?

아내는 I-485 단계가 아니므로 아직 관련되지않았고, I-140을 본인이 접수한것이 아닌데도, I-140을 접수한적이 있다고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F1비자와 관련된 F2이므로 이미 I-140기록을 대사관측에서 알고있으려나요?)

그리고 혹시 I-140 접수시 F1비자의 F1-OPT 신청에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I-485는 문제가되어 I-485 접수전에 F1-OPT를 신청해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I-485 접수후 F1-OPT를 연장해야하는경우 연장도 불가할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2달 전  

    I-140 만 접수된 경우 F-2 visa 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I-485 가 접수가 되어도 I-485 에 해당되는 EAD 또는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OPT 연장도 가능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8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