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얼짱쏭  |  등록일: 08.05.2024 20:47:56  |  조회수: 99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parole-in-place”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건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 전부 해당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입국심사를 통해 문제없이 들어왔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fake I-94가 걸려 deny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지요?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 H&H Law
    4달 전  

    Parole in Place 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실것 같은데 입국심사에 대해서 추가 information 이 필요하니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8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