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1B 비자로 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H-1B Visa는 최대 6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비자 기간이 6년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미국 내 체류가 불가능 한 것인지요...
아니면 영주권신청 펜딩상태로도 체류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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