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질문자: noduri  |  등록일: 03.20.2012 18:54:15  |  조회수: 18714
안녕하세요.

H-1B 비자로 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H-1B Visa는 최대 6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비자 기간이 6년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미국 내 체류가 불가능 한 것인지요...
아니면 영주권신청 펜딩상태로도 체류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1.2012 16:32:00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청 허가 신청서류 (PERM, 일명 Labor Certification)가 1년, 혹은 그이상 계류중이면 6년이 다해도 추가 1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이민 2단계인 I-140 petition승인이 되어 있으면 한번에 3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9년까지 있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필요서류, 절차는 케이스별로 다를수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8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