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분으로 직장에서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질문자: Chickennoodlesoup  |  등록일: 07.20.2024 09:07:41  |  조회수: 2560
아들이 16세떄에 Daca를 받고 지금까지 신분을 유지하며
현재 25세 이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6세때에 Daca를 받았기에 불법체류가 쌓이지 않고  Waiver 없이도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요
변호사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4달 전  

    Waiver 는 필요가 없지만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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