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H4 비자 신청

질문자: Sun230  |  등록일: 07.22.2024 18:11:08  |  조회수: 129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분은 F-1 STEM OPT 연장 상태이고 얼마 전 NIW I-140 승인이 나서 I-485 Filing을 위하여 PD가 오픈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약혼자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간간히 미국에 ESTA로 오가며 얼굴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잡 오퍼를 받은 상태고 시작 시기를 조율중인데,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새 직장에서 H1B로 변경하여 일을 할 예정입니다. (EB2 신분변경이 현재 visa bulletin 상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H1B 로 먼저 Change of status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

H1B로 변경 후 약혼자와 혼인 예정에 있는데, 현재 둘 다 사정이 넉넉치가 않아 혼인신고만 먼저 하고 나중에 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만약 제가 H1B를 취득하고 (cap-exempt라 거절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혼자와 혼인신고 후 H4를 신청할 때, 대사관 인터뷰에서 결혼사진이 필요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한국에서 찍은 결혼식 사진이어야 하는지요? 현재 계획 상으로는 약혼자가 ESTA로 미국에 방문하여 Court wedding을 한 이후 같이 한국에 돌아가 제 H1B 스탬프를 받을 겸 약혼자의 H4 비자 인터뷰에 동석하려고 생각중입니다. Court wedding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아 한국에서 식을 올리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게 될 주는 외국인 커플의 marriage recognition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Court wedding을 하며 지인 및 직계 가족들과 간소하게 사진촬영 후 이를 제출하는게 괜찮을지 고민중입니다.

2. I-140 승인이 된 H1B 소지자의 배우자가 H4 상태일 경우 EAD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는 것인지요?

3. 만약 가능하다면, EAD를 소지한 H4의 취업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반드시 E-verify 가 있는 고용주여야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의 회사와 원격으로 업무를 하는것이 가능하다든지, 특정 업무분야여야 한다든지....)

혹시라도 게시판 답변이 제한되신다면 제가 이메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4달 전  

    꼭 한국에서의 wedding photo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결혼 경우 court wedding photo 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I-140 가 승인이 된 경우 H-4 도 EAD 신청이 가능하고 취업 범위는 limit 이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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