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사면에 해당될까요

질문자: 착한천사  |  등록일: 06.10.2024 08:15:41  |  조회수: 1818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1998년에 미국에 방문하셔서 형제 초청을 신청하시고,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 사시다가 2013년 영주권을 받으시고 미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저를 자녀초청을 하셨어요.
1998년엔 제가 곧 고등학교를 졸업할때라 부모님이 형제초청시 저를 넣지 않으셨데요.
만 21세가 지나면 영주권 신청이 철회가 된다고 해서요.
전 현재는 미국에서 불체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485를 신청할텐데 저같은 경우도 245i 사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H&H Law
    6달 전  

    부모님께서 1998년 형제 초청을 몇월 몇일 하셨고 한국으로 돌아 가신 날짜가 언제인지 전화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8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