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filing 후

질문자: huic  |  등록일: 06.14.2024 00:09:16  |  조회수: 1461
미리 감사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이 Canada 에서 Canadain과 결혼을 하고와서 I-130을 file 한후 wife 가 미국에 방문으로 와 있습니다. 아들 말로는 6개월 지나기전에 Canada에 갔다 다시 오면 계속 여기 머무를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써치해보니 I-129F를 신청하면 6개월전에 안나가고 되고 미국에 머물면서 일도 할수있다고 나오는데 맞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 H&H Law
    5달 전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I-129F 는 fiancé visa 신청이고 결혼을 이미 한 배우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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