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상속 받은 한국 부동산 세금 문제 해결 후 미국으로 송금을 하고 싶어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9.05.2023 01:21:52  |  조회수: 27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한국 상속 재산 이전과 재산반출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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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받은 한국 부동산을 미국으로 반출하길 원하는 미국 거주자 상속인
상속인은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였으나, 돌아가신 망인은 생전에 대한민국에 거주하셨습니다. 상속인께서는 한국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셨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을 미국으로 반출하고자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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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재산 반출 주의할 점
한국 상속재산을 반출하려면 상속세와 양도세 등의 세금 문제가 없는지, 부동산의 매각 후 매각자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재산을 상속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세금의 신고납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매각자금의 흐름을 전부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세무서 확인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었고, 상속인 분께서도 상속받은 부동산 매각 자금을 시행착오 없이 반출하실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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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모님께 재산을 상속받을 땐 재산 반출에 대한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상속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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