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치매 걸린 어머니 성년 후견인 선임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일괄적으로 가능한가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9.20.2023 23:59:38  |  조회수: 269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다른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하게 된 부모님이 계신다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를 통해 실제로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여 상속 관련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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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후견인 사례
저희에게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이후 아버지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와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문제로 상담을 원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부동산 매도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인 의뢰인분들은 모두 미국에 거주하시는 터라, 재산분할을 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홀로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했기에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상담 끝에 치매를 앓고 계셔서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어머니를 포함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도하여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문제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분할된 재산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 등이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특별대리인 및 기타 후속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양도세 신고 등을 마무리하며, 의뢰인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적정한 후견인을 선임 받아, 어머니께서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었다는 것에 한결 마음을 가벼워 하셨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뵈어야겠다는 다짐 등을 하시면서, 성년후견 절차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일괄적으로 해결해 드린 것에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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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모님이나 형제와 멀리 떨어져계신 분들이라면, 성년후견을 고민하시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상속 문제를 같이 해결하셔야하는 일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한국 상속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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