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 중이신 와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경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 앞으로 남겨진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해당 채무를 그대로 승계받지 않기 위해 기한 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는데요.
상속포기는 별도의 후속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대신,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됩니다. 즉, 할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빚을 많이 남기셔서 아버지와 삼촌 등 모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채무는 손자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한정승인인데요. 한정승인이란 선순위 상속인들 중 최소 1명이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상속채무 청산 등을 완료했다면, 더 이상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적절히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한정승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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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 대해 알고 싶어요.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많은 빚을 남기셨을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게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상속 재산과 채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시민권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추가 서류가 필요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 한정승인 신청을 진행할 지 여부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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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청구는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정승인의 청구는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
한정승인의 신청은 한정승인 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해외라면 서울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재외국민, 시민권자 분들께서 한정승인을 청구할 때에는 ① 본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직접 하거나 ② 대한민국에 있는 형제, 친척,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청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신 재외국민,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상당기간 동안 한정승인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형제, 자매, 친척,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한정승인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외에 거주중인 재외국민, 시민권자는 거주국에서 준비 해야하는 서류 등을 대한민국의 대리인에게 발송하고, 대리인은 몇 가지 추가 서류를 더 준비하고, 청구서를 작성하는 등 한정승인 청구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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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청구 후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으셨다면 한정승인이 인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 그리고 채무의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을 진행한 사실을 알리고, 채무액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 결과적으로는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한정승인과 상속절차를 마무리 지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인 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단, 망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손자녀(직계존속)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2023.3.23.대법원 판례).
이렇게 미국에 거주 중이신 분들의 한정승인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청구기간의 경과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한국 상속법 전문 이우리 변호사 와 상담하여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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