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예금 인출 바로 하면 안 되나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6.20.2023 01:36:51  |  조회수: 1201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들의 상속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한국에서  돌아가신 가족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망인께서 생전에 편찮으셔서 지출해야 할 병원비 비용이 많았다던가, 장례식 비용을 내야 하는데 상속인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망인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때는 꼭 확인해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상속인들의 경우 상속 예금 인출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한국 상속법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그동안 망인의 
한국 상속 예금 인출과 관련하여 상담해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상속 예금 인출 전 확인해야 할 4가지 필수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Q.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는 비용도 있고, 
재정적으로 조금 버거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을 좀 쓰려고 하는데 바로 써도 될까요?



망인께서 사망하시면 상속은 상속인에게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망신고와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들 간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상속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했고, 훗날 다른 형제가 이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상속재산분할은 물론이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은 망인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재산을 나누면 됩니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끼리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재판을 통해 상속법에 기재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시에는 상속인 전원인 동참하고,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불참자가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협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Q. 저는 미 시민권자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한국에 입국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께서 남기신 재산을 정리할 일만 남았는데 형이 어머니께서 남기신 게 별로 없다는겁니다. 평소에도 형이 제가 미국에 사는 걸 탐탁지 않아하면서 가족 일에서 은근슬쩍 저를 배제시켰거든요. 형이 어머니 재산을 숨겨놓고 없다고 이야기 하는 건 아닌가 의심되는데 어머니 재산을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상속인이라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금융 거래, 세금,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채무, 보험, 증권 등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를 통해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 협의 없이 상속 예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 된다면 이는 
횡령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은행을 피해자로한 사기죄, 컴퓨터 이용 사기죄(서류작성 없이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했을 때) 범죄 행위에 해당되며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해서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만히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
속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 상대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해 받았어야 할 상속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Q.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온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로 지내다가 어머니께서 노후는 한국에서 보내고 싶으시다며 한국에서 생활하셨어요. 그러다 최근에 서울의 이모 댁에서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와 합의하여 어머니의 한국 통장에 있는 예금을 제가 인출하기로 했어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미국 법원의 유언 검증서나 미국법에 따른 상속인 증명 법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인출을 거부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해서 한국에 오래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어머니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 재산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외국적 요소를 갖춘 법률 사건이 있을 땐 판단의 기준이 될 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준거법이라고 하는데요. 돌아가신 분이 외국 국적일 때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할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49조에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담자의 상황에 따라 정리하자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미국 시민권자이시니 생전에 미국에 거주하셨던 미국의 주법에 따라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은행에서는 유언장이 있다면 외국법이 정하는
 유언장검인이나, 유언장이 없다면 외국법에 따른 정당한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외국의 법률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망인의 본국법에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예금 재산은 망인의 거주지 법에 따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망인의 본국의 국제사법이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것이기에 최
종적으로는 한국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반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은행에서 상담자님께 미국 법률에 근거한 자료를 요청할 이유는 없습니다망인이 한국인일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상속 예금을 출금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위 과정을 진행하는데 은행이 임의적으로 출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출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Q. 미국에서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하던 저는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한국에 잠시 입국했습니다. 경황 없이 장례를 치르고 미국으로 다시 귀국하였는데,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께서 남기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니 장례식 비용을 아버지 카드로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카드 빚이 있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카드를 사용했고, 상속인인 제가 아버지 재산을 사용한 것이기에 아버지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겠다는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아버지 빚을 저와 어머니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장 상황 상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기도 어렵거니와 나이 많으신 어머니 혼자 해결하시기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사망하시면 남기신 재산을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②에서 답해드린 것처럼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재산과 채무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 재산과 상속 빚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진행하시거나, 상속 재산과 빚을 모두 받되 받은 재산 안에서 빚을 해결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채무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확인 과정이 없이 망인의 재산을 사용하신다면 상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망인의 재산과 빚을 다 책임지겠다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인께서 망인의 빚을 다 갚으셔야 합니다.

상속 채무를 미처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 없이도 상속 채무를 해결할만한 시스템을 갖춘 법무법인을 만나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망인이 남기신 한국 상속 예금 인출과 관련하여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한국에 있는 상속 예금을 인출해야 할 상황에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상속 예금을 임의로 인출했다면 난감한 상황에 빠져 적잖이 당황하게 되십니다.

십 여년 넘도록 미국을 비롯하여 해외 다양한 상속 문제를 해결해 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상속 정보에 대한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해외 거주자 상속인들의 사례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관련된 정보를 아셨다면 심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부담이 덜하셨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미국 거주자 상속인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 상속 예금 인출 문제 외에도 여러가지 상속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아래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한국 상속법 전문 이우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세요.

한국 입국 없이도 상속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상담이 가능하고 해결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상속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

[상담예약 방법]


▶ 홈페이지 : www.lawts.kr

▶ E-mail : info@lawts.net

▶ 카카오톡 : "더스마트상속" 친구 추가 후, 상담 예약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9 건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