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미국 시민권자인 본인이 한국 국적의 부모님께서 사망하셨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미국에 있는 상속인을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가로채는 등 상속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으로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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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에 관해서는 사망한 자의 국적의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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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자주 겪는 상속재산분할 분쟁은 주로 어떤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다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피상속인 사망 이후, 국내에 있는 상속인들이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망인의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거나, 현저히 적은 지분만 분할받으라고 압박하는 경우
본래 상속은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르고, 유언이 없다면 두번째로 상속인들간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 상속법에 따른 지분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망인의 유언이 없어 상속인 간에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 한국에 있는 형제들은 미국에 있는 형제가 오랜기간 미국에 살았다는 이유 등으로 망인의 재산을 받지 말라고 압박하거나, 법정상속분보다도 현저히 적은 지분만을 가지라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가장 빈번한 사례 중 하나가 부모님 사망 이후, 상속 처리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임장 등을 빨리 해달라고하며 이를 악용하여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만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는 것이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공평하고 타당한 재산분할을 받거나, 민사상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적합한 방안을 취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자녀들에게 사망 전에 이미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를 할 경우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모든 재산을 한국에 있는 두 자녀에게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 자녀는 상속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하여, 피상속인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해당 상속인은 재산을 증여받았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일정 부분의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 소송은 망인의 사망 이후 증여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또는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을 제외하고, 다른 형제들끼리만 상속재산을 나눈 경우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리거나, 상속재산의 존재 유무 자체를 숨긴 채, 자기들끼리만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해버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상속재산을 되찾고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재산을 빼앗은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연락이 용이한 시대에도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보면,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형제들보다는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불안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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