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 형제들이 다 가져가고 제가 받을 몫은 없다네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7.10.2023 01:46:27  |  조회수: 31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한국 상속법에는 미국 상속법에는 없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몰아주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녀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입장에서 유류분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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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시민권자에게 한국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면, 유류분 제도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이 사망 당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한국 상속법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되고, 유류분 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최근 10년 사이에 접수된 사건 수가 약 6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혼자 삭히며 넘어가셨던 분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본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상속분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이라는 의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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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주는 유언을 남겨두거나 증여를 했다면 다른 가족들은 별달리 상속받는 재산이 없게 되어, 생계의 위협요인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가족들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이와 같이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 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 해야하며,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됩니다.

또, 반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방어해야하는 입장이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당연히 미국 상속법 적용을 받는 줄 알고 있다가, 한국의 형제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국적이 한국 국적이었다면, 상속 절차는 한국 상속법이 적용된다는 사실, 특히 유류분 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을 받지 못 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길 원하시거나, 정당하게 받았음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받은 경우라면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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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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