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며 소유하고 계셨던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남기셨다면,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등기를 통해 명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도, 자녀도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면 한국 상속등기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한국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실제로 해결했던 상속등기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미국 상속인의 상황
상속인인 자녀 뿐 아니라 돌아가신 상속인의 어머니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국적 상실신고가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경기도에 주택을 한 채 남겨 두셨고, 상속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했었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상황 상 한국으로의 입국이 어려웠습니다.
**
핵심 사항
상속인도 망인(돌아가신 분)도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상속 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상속인께서 입국이 어려우셨기에 입국 없이도 진행될 수 있도록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의 조력
상속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복잡하기도 하고 절차적으로 까다롭습니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속인께서 혼란스러워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맞춤형 서류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다년간 진행했던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준비하여 서류 제출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속인께서는 입국 없이 깔끔하게 상속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황에서 상속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미국에서 상속인 홀로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상속등기 절차를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상속 받은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길 원하는 미국 상속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속 등기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먼저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국 상속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
[상담예약 방법]
▶ 홈페이지 : www.lawts.kr
▶ 카카오톡 : "더스마트상속" 친구 추가 후, 상담 예약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