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미국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께 받은 한국 부동산, 상속세 어디에 내야 하나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8.10.2023 21:51:53  |  조회수: 42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해외에 거주 중이시라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가까이 살고있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부모님의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 둔감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해서 본인의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상속 절차를 모두 거치는 것과 동시에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보셔야 하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을 상속받으셨다면,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한국의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외에 거주하고 계신 비거주자의 상속세 계산은?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상속세의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라면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기에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국적을 불문하고, 망인께서 실제 미국에 주로 거주하다가 돌아가셨다면, 망인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망인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한국에 남긴 재산이라 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형태의 재산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상속세 부과대상 재산인데, 해당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망인이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셨고, 망인이 위와 같이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비거주자인 경우, 미국 등 해외에 남겨두신 재산은 한국 상속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세법상 기본 공제로 2억밖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거주자 사망인 경우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2억 이상의 재산을 한국에 남겨두셨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 살고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한국 세법상 아버지가 거주자에 해당되기에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기초공제 등 비거주자와는 달리 다양한 공제제도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상속세가 더 부과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상속인들의 국적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더 부과된다는 오해를 하여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방향으로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실수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비거주자와 달리 미국에 일정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미국에 있는 재산도 모두 한국 세법상 과세가 됩니다.

**
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 분이시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시민권, 영주권 등)라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이 됩니다.

취득세는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중 1명만 비거주자여도 9개월로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기에 기한 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미국 거주자 분 입장에서 만약 망인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시면,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망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미국 거주자 분들일 경우엔,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제도로 인해,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해 상속세를 신고해야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상속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
[상담예약 방법]
▶ 홈페이지 : www.lawts.kr
▶ E-mail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더스마트상속" 친구 추가 후, 상담 예약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9 건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