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 받거나 증여 받았다면 상속세, 증여세는 꼭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분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공제 내역이 달라지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총괄 변호사로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은 상속세, 상속 증여세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저를 포함한 세무 대리 자격을 갖춘 5명의 변호사, 상속세 세무 전문 세무사 3명, 세무 전문 매니저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세금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해외에 거주 중이셔도, 주식·오래된 아파트 등 복잡한 상황에서 상속을 하셨어도 더 스마트 상속 세무팀만이 제공해 드리는 맞춤형 절세안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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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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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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