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상속문제 유형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법에 따른 상속의 전반적인 단계를 살펴보면, 상속은 ⒜ 사망 이전의 상속대비 - ⒝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 ⒞ 상속분의 확정 - ⒟ 상속채무의 처리 - ⒠ 상속재산의 이전(상속등기, 예금인출) - ⒡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 - ⒢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 ⒣ 상속재산의 해외반출신고 - ⒤ 최종적인 해외송금 등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속인들이 위 단계를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위 단계별로 나에게 발생할 수 있거나, 내가 처리해야 하는 부분 등을 빠짐없이 챙긴 후, 이에 따른 적정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상속 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 사망 이전의 상속대비’와 관련하여, 미국 거주자분들께서 직면하실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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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상속대비를 하는 경우
자녀들과 협의해서 재산 분배를 하거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조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대비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미국 거주자분들 입장에서보면, 아무래도 몸이 떨어져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 부모님께서 한국에 있는 자녀들의 의견에 휘둘려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훗날 상속재산 분배내용을 보면, 미국 거주자분들에게 불리하게 조치를 해둔 경우가 많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부모님 사망 후 가족들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생전에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해주실 경우, 부동산 등기 등 재산을 당장 이전받는 문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매각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문제, 금융재산의 경우 반출승인을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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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통해 미국 거주 중인 자녀에게 재산을 남긴다면?
만약 생전이 아닌 유언을 통해 미국거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실 경우, 유언의 효력은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연 유언을 한국에서 남겨두어도 미국 시민권자 등 자녀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어느 유형의 유언을 남겨두는 것이 그 효력면에서 가장 확실한 것인지, 유언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국에 있는 자녀게 유언에 참석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사망 이전에 상속문제를 정리하실 경우에도,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각 개인별 상황에 따른 적정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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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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