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한국 부모님 유산에 대한 상속포기 각서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4.25.2023 22:51:39  |  조회수: 32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 등 해외에서 살고 있다 보면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관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상속포기 각서 등을 써서 재산을 안 받기도 하시는데요.

본인의 의사가 있어 그렇게 각서를 썼다면 상관없겠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각서를 써 유산 상속에 제외가 되었다면 정말 부모님의 재산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영상을 통해 설명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 상속법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

[상담예약 방법]

▶ 홈페이지 : www.lawts.kr
▶ E-mail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더스마트상속" 친구 추가 후, 상담 예약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9 건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