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 등 해외에서 살고 있다 보면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관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상속포기 각서 등을 써서 재산을 안 받기도 하시는데요.
본인의 의사가 있어 그렇게 각서를 썼다면 상관없겠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각서를 써 유산 상속에 제외가 되었다면 정말 부모님의 재산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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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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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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