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송금

질문자: Radiok58  |  등록일: 02.15.2024 14:04:28  |  조회수: 4516
안녕하세요. 영주권이고 곧 아버지께 결혼준비자금으로 10만불 정도 먼저 받을 예정인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세금을 내야하는지 또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10달 전  

    안녕하세요, Radiok58님.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 거주자인 아버님으로부터 결혼 준비자금으로 10만 불 정도를 받으신다면,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은 미국 영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다음 해 4월 15일까지 Form3520(해외 증여 상속 보고)를 미국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 개정된 한국 세법상 자녀 혼인 증여 공제와 기본적인 자녀 공제를 활용할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는 자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증여세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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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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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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