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한국상속

질문자: 기부스찬오리  |  등록일: 03.19.2024 23:20:12  |  조회수: 2905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중국분이십니다  갑자기 돌아가셨고 유서는 없으며
한국회사에 돈을 투자 한 상태입니다 투자계약서에는 한국회사에서
아버지께 돈을 지불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이 돈을 받을수있나요?
  • 이우리 변호사
    9달 전  

    안녕하세요, 기부스찬오리님.

    중국 국적인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질문자님)은 투자 계약서상 채권을 한국법에 따라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때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7 건
1 2 3 4